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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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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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980 | ㅇ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1 | 2018-07-12 | ![]() |
| 6005380000 | Other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yarns of different colours; WJT18-030 HARTKNIT; R.KOREA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201 | 2018-07-12 | - |
| 600536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6호에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02 | 2018-07-12 | ![]() |
|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203 | 2018-07-12 | ![]() |
| 19041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2 | 2018-07-1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6 | 2018-07-11 | ![]() |
| 850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92 | 2018-07-11 | ![]() |
| 5811009000 | ㅇ 관세율표 제5811호에는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한 개 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198 | 2018-07-11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88 | 2018-07-10 | ![]() |
| 84832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69 | 2018-07-10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8 | 2018-07-09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2 | 2018-07-09 | ![]() |
| 842211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3 | 2018-07-09 | ![]() |
| 852852 |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1)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74 | 2018-07-09 | ![]() |
| 9032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79 | 2018-07-09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63 | 2018-07-0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64 | 2018-07-09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67 | 2018-07-09 | ![]() |
| 731821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21호에는 “스프링 와셔와 그 밖의 록 와셔”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0 | 2018-07-06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6 | 2018-07-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