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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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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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1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서 “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58 | 2018-04-27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 )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59 | 2018-04-27 | - |
| 6307100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10호에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1) 마루포·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960 | 2018-04-2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76 | 2018-04-27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78 | 2018-04-27 | ![]() |
| 732619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함. ○ 본 건 물품은 굴곡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9 | 2018-04-26 | ![]() |
| 732619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함. ○ 본 건 물품은 굴곡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00 | 2018-04-26 | - |
| 940510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38 | 2018-04-26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34 | 2018-04-26 | ![]() |
| 621149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9호에는 “여성용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4호 준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35 | 2018-04-26 | ![]() |
| 340119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36 | 2018-04-26 | ![]() |
| 842010 |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38 | 2018-04-2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2항에는 “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41 | 2018-04-26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3 | 2018-04-25 | ![]() |
| 20081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5 | 2018-04-25 | ![]() |
| 0910300000 | ㅇ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30-0000호에서 "심황(강황)"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심황 또는 강황(Curcuma longa)은 선황색이기 때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6 | 2018-04-25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총설 (Ⅲ)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8 | 2018-04-25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총설 (Ⅲ)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9 | 2018-04-25 | ![]() |
| 8512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총설 (Ⅲ)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0 | 2018-04-25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1 | 2018-04-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