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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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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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16 | 2018-04-17 | ![]() |
| 902519 | ㅇ 본 신청물품은 써미스터 구성부와 케이블 및 커넥터를 구성요소로 하고, HS 제8533호의 저항기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에서, 제8533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저항기의 구성요소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3 | 2018-04-17 | ![]() |
| 3917392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71 | 2018-04-17 | - |
| 940370 |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1)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 캐비닛...식기선반..서빙용 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06 | 2018-04-17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5 | 2018-04-16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6 | 2018-04-16 | ![]() |
| 400819 | ㅇ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4008.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8 | 2018-04-16 | ![]() |
| 848180 |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9 | 2018-04-16 | ![]() |
| 230910100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309.10호에는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류는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나, 제1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7 | 2018-04-16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가 분류되며, 제8504.40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는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26 | 2018-04-16 | ![]() |
| 8538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8538호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27 | 2018-04-16 | ![]() |
| 84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디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있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4 | 2018-04-16 | ![]() |
| 8503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5 | 2018-04-16 | ![]() |
| 8540710000 | ㅇ 제8540호에는 열전자관ㆍ냉음극관ㆍ광전관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진공이나 가스가 봉입된 상태에서 음극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의 작용을 이용하는 관(valves and tubes)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50 | 2018-04-16 | - |
| 84778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800 | 2018-04-1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632 | 2018-04-13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 “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19 | 2018-04-13 | ![]() |
| 7006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3호에는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20 | 2018-04-13 | ![]() |
| 85412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가목에서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3 | 2018-04-13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24 | 2018-04-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