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8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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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3930000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2 | 2018-02-08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3 | 2018-02-08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4 | 2018-02-08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5 | 2018-02-08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6 | 2018-02-08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7 | 2018-02-08 | ![]() |
| 844399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3.9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0 | 2018-02-08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7 | 2018-02-07 | ![]() |
| 8509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한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5 | 2018-02-07 | ![]() |
| 6704209000 | ㅇ 관세율표 제6704호에는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4.20호에는 “사람 머리카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4 | 2018-02-07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0 | 2018-02-06 | ![]() |
| 2931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항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1 | 2018-02-06 | - |
| 2931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항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2 | 2018-02-06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가루ㆍ맥아 추출물이나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 | 2018-02-06 | ![]() |
| 19059010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가루ㆍ맥아 추출물이나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5 | 2018-02-06 | - |
| 2103909090 |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8 | 2018-02-06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1 | 2018-02-05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1 | 2018-02-05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0 | 2018-02-05 | - |
| 871680 |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5 | 2018-02-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