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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0120
Polyethylene pellet; DWE-E7000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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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96
2017-10-17
390210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s; DWI-P001;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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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97
2017-10-17
281122
White carbon; Censil 260P; PR.CHNA
o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M)항의 규소 화합물 설명에서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pure silica,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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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16
2017-10-17
180632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HERSHEY' COOKIES 'N' CREAM; USA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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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61
2017-10-17
382499
Chemical preparations; FDA-400T;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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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584
2017-10-17
560210
Needle loom felt ; IJUG-0515S
o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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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36
2017-10-17
4114201000
Patent leather ; A-3번(양가죽 실버)
o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37
2017-10-17-
5602101000
Needle loom felt ; IJU-0921S
o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38
2017-10-17-
640419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DYLAN; VC00009;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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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42
2017-10-17
640419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HUPPER 2 LO; VC00010;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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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43
2017-10-17
640419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CLASSIC HI; VC56008;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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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44
2017-10-17
600538
Warp knit fabrics ; SHADE SCREEN SI-AlU ; ALUMINUM SHADE SCREEN ; PR.CHNA
o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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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52
2017-10-17
8708400000
T/F DRIVEN GEAR ; 47309-2D5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52
2017-10-16-
870840
T/F DRIVE GEAR ; 47322-2D5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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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53
2017-10-16
870840
SHAFT-OUTPUT ; 48417-023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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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54
2017-10-16
9031809099
Measuring or checking instruments, appliances and machines; 우리아이 수호천사; IOT-brush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Ⅰ)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전자식 균형장치(electronic balancing device)를 부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67
2017-10-16-
6404199000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 SPORTS SHOES ; ERA ; PR.CHNA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03
2017-10-16-
392690
GAP COVER LH,RH ; 2162508X/9X
ㅇ 본 품은 자동차 의자 내부에 조립되어 금속끼리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자동차 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고 그 형상과 기능상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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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940
2017-10-13
87089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FLANGE YOKE(3.5TON); DS153-3T1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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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977
2017-10-13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 EXT-TRUNK CARPET ; HZG-CA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85
2017-10-13
<732733734735736737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