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74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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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13 | 2017-09-15 | - |
| 392630 | ㅇ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24 | 2017-09-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25 | 2017-09-1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26 | 2017-09-1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28 | 2017-09-15 | ![]() |
| 381900 | ㅇ 관세율표 제3819호에는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압 제동액과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0 | 2017-09-14 | ![]() |
| 080231 |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는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02.3호에 "호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1 | 2017-09-14 | ![]() |
| 39073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30호에는 '에폭시수지'를 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385 | 2017-09-1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63 | 2017-09-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64 | 2017-09-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6) 나사, 볼트, 와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65 | 2017-09-1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0 | 2017-09-1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1 | 2017-09-1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차량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17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2 | 2017-09-1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4 | 2017-09-13 | ![]() |
| 190532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 (b)항에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에 분류된다" 및 제1905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50 | 2017-09-13 | ![]() |
| 160416 | ㅇ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6호에 "멸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식초·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51 | 2017-09-13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83 | 2017-09-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54 | 2017-09-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55 | 2017-09-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