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58/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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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3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78 | 2017-08-25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79 | 2017-08-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9 | 2017-08-2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2 | 2017-08-2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3 | 2017-08-2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4 | 2017-08-24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2 | 2017-08-24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7 | 2017-08-24 | ![]() |
| 340111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8 | 2017-08-24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9 | 2017-08-24 | ![]() |
| 11042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56 | 2017-08-24 | - |
| 291539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15.3호에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58 | 2017-08-24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1 | 2017-08-24 | ![]() |
| 22087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7 | 2017-08-24 | ![]() |
| 6402919000 | o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30 | 2017-08-24 | - |
| 2106909099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31 | 2017-08-24 | - |
| 4823909090 | o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o 같은 표 제49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32 | 2017-08-2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1 | 2017-08-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13 | 2017-08-23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14 | 2017-08-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