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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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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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237 | 2017-08-08 | - |
| 731813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에 제7318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38 | 2017-08-08 | ![]() |
| 84135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 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39 | 2017-08-0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40 | 2017-08-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41 | 2017-08-08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23호의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42 | 2017-08-08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43 | 2017-08-08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47 | 2017-08-08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 (2) 사무실용 가구. 예: 옷 넣는 로커(locker)·파일링 캐비닛(filing cabinet)·파일링 트롤리(filing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256 | 2017-08-08 | ![]() |
| 902110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34 | 2017-08-08 | ![]() |
| 902110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1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35 | 2017-08-08 | ![]() |
| 902110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36 | 2017-08-08 | ![]() |
| 590700 | o 관세율표 제5907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는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한 것으로서 그 침투ㆍ도포 또는 피복되었음이 육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37 | 2017-08-08 | ![]() |
| 902110 | o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2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38 | 2017-08-08 | ![]() |
| 392099909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571 | 2017-08-08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59 | 2017-08-07 | ![]() |
| 8481400000 | ○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0 | 2017-08-07 | - |
| 401699900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61 | 2017-08-07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5) 상이한 류(예: 제7류ㆍ제9류ㆍ제11류ㆍ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2 | 2017-08-07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3 | 2017-08-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