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91/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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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6 | 2017-06-30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8 | 2017-06-30 | ![]() |
| 350691 |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9 | 2017-06-3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75 | 2017-06-30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71류 제3(카)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55 | 2017-06-30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32 | 2017-06-3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34 | 2017-06-30 | - |
| 852859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다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고, 가목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0 | 2017-06-30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1 | 2017-06-30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11) 자외선 조사(照査)기기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2 | 2017-06-30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소호 제8479.82호에 “파쇄기와 분쇄기”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75 | 2017-06-30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소호 제8479.82호에 “파쇄기와 분쇄기”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76 | 2017-06-30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소호 제8479.82호에 “파쇄기와 분쇄기”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82 | 2017-06-30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83 | 2017-06-30 | ![]() |
| 84041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84 | 2017-06-30 | ![]() |
| 560394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692 | 2017-06-30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693 | 2017-06-30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94 | 2017-06-30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95 | 2017-06-30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96 | 2017-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