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807/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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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81 | 2017-05-3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02 | 2017-05-3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03 | 2017-05-31 | ![]() |
| 848310 |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 “(b) 엔진 크랭크 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는 동 호에서 제외하는 품목으로 설명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77 | 2017-05-30 | ![]() |
| 841470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78 | 2017-05-30 | ![]() |
| 8409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3 | 2017-05-30 | ![]() |
| 8409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4 | 2017-05-30 | ![]() |
| 8409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5 | 2017-05-30 | ![]() |
| 210690904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40호에는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1)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11 | 2017-05-30 | - |
| 3203003000 | ㅇ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39 | 2017-05-30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designed for dem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8 | 2017-05-30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49 | 2017-05-30 | ![]() |
| 9617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50 | 2017-05-30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사목에서 “이 부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선박·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으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 해설서에는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51 | 2017-05-30 | ![]() |
| 5407420000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76 | 2017-05-30 | - |
| 3901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에틸렌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폴리에틸렌(예: 염화한 폴리에틸렌 및 클로로술폰화한 폴리에틸렌)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78 | 2017-05-30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84 | 2017-05-30 | - |
| 8477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4류의 해설서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에서 “(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85 | 2017-05-30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86 | 2017-05-30 | ![]() |
| 84099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73 | 2017-05-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