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828/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6 | 2017-04-20 | ![]() |
| 870893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7 | 2017-04-20 | ![]() |
| 8708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48 | 2017-04-20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효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0 | 2017-04-20 | ![]() |
| 151319 | ㅇ 관세율표 제1513호에는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1513.1호에는 '야자[코프라(c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4 | 2017-04-20 | ![]() |
| 151590 | ㅇ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5 | 2017-04-20 | ![]() |
| 151620 |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6 | 2017-04-20 | ![]() |
| 21022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20-1000호에서 '불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47 | 2017-04-20 |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8 | 2017-04-20 | - |
| 151190 | ㅇ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1511.90-2000호에 '팜 스테아린'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본품은 팜유를 분획한 팜 스테아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53 | 2017-04-2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0 | 2017-04-20 | ![]() |
| 12122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1 | 2017-04-20 | ![]() |
| 3505105010 | ㅇ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0 | 2017-04-20 | - |
| 350510 | ㅇ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71 | 2017-04-20 | ![]() |
| 3505105010 | ㅇ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3 | 2017-04-2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다른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이 장착되는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중 충돌 사고와 같은 돌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76 | 2017-04-20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77 | 2017-04-20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78 | 2017-04-20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88 | 2017-04-20 | - |
| 8428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160 | 2017-04-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