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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90390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s; 100% High Density Polyethylene Warp Knitted Mesh; Mono+Tape(Coated); R.KOREA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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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2
2017-02-27
600537
Wrap kint fabrics, dyed; 100% High Density Polyethylene Warp Knitted Mesh; All Mono(Bird net); R.KOREA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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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3
2017-02-27
600538
Warp knit fabrics, yarns of different colours; 100% High Density Polyethylene Warp Knitted Mesh; Mono+Tape; R.KOREA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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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4
2017-02-27
140490
Henna Powder; NATURAL HENNA POWDER
ㅇ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식물성 생산품은 주로 염색이나 유연에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 엑스의 조제에 사용된다.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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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46
2017-02-27
600330
Knitted fabrics of a width not exceeding 30cm of synthetic fibres; 양면원터치밴드; PR.CHNA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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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80
2017-02-27
8536691000
ELECTRONIC CONNECTOR; 025 CAP HSG ASSY 12P;; 1318772-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00
2017-02-27-
853669
ELECTRONIC CONNECTOR; 025 12 POS CAP ASSY H;; 2-1318772-1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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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99
2017-02-27
853690
Terminal 1241378-2 (21mm*2mm*3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
2017-02-24
853690
Terminal 1241402-1 (23mm*3mm*6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
2017-02-24
853690
Terminal 1703414-1 (21mm*2mm*2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3
2017-02-24
8536909010
Terminal 1-968946-1 (29mm*3mm*4mm)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4
2017-02-24-
390410
LS 100H (PVC STRAIGHT)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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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8
2017-02-24
390410
LP 170 (PVC PASTE)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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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29
2017-02-24
830230
CONSOLE RR MTG BRKT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 부분품·부속품으로 분류 가능한지에 관하여 - 관세율표 제17부에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5
2017-02-24-
870829
EXTN FR PILLAR INR FR ; 71214-F2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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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39
2017-02-24
870829
REINF-DASH TUNNEL SIDE, LH ; 64376-F20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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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41
2017-02-24
560500
Metallised yarn, gimped; DUPON; D15406938, KSY 970ES 14/2CC 1F1896 13774 6295; 케블라 방적사 및 보강사 2합사; U.S.A
ㅇ관세율표 제5605호에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ㆍ스트립(strip)ㆍ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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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11
2017-02-24
900110
P DH PE POF-SENSOR&UNIT AHLS; 9599124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광섬유(optical fibres)와 광섬유 다발(optical fibre bundles),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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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928
2017-02-24
850980
Air Freshener(방향제 디스펜서)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형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
2017-02-24
854390
PART FOR SLIMMING MASSAGER - BOTTOM-CASE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
2017-02-24
<86086186286386486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