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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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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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39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2 | 2017-02-27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3 | 2017-02-27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4 | 2017-02-27 | ![]() |
| 140490 | ㅇ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식물성 생산품은 주로 염색이나 유연에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 엑스의 조제에 사용된다.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6 | 2017-02-27 | ![]() |
| 600330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80 | 2017-02-27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00 | 2017-02-27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99 | 2017-02-27 | ![]() |
| 853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 | 2017-02-24 | ![]() |
| 853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 | 2017-02-24 | ![]() |
| 853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3 | 2017-02-24 | ![]() |
| 8536909010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4 | 2017-02-24 | - |
| 390410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8 | 2017-02-24 | ![]() |
| 390410 |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10호에는 “폴리(염화비닐)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9 | 2017-02-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 부분품·부속품으로 분류 가능한지에 관하여 - 관세율표 제17부에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5 | 2017-02-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9 | 2017-02-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1 | 2017-02-24 | ![]() |
| 560500 | ㅇ관세율표 제5605호에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ㆍ스트립(strip)ㆍ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11 | 2017-02-24 | ![]() |
| 90011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광섬유(optical fibres)와 광섬유 다발(optical fibre bundles),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op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28 | 2017-02-24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형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45 | 2017-02-24 | ![]() |
| 8543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 | 2017-02-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