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64/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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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0 | 2017-02-24 | - |
| 854370202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1 | 2017-02-24 | - |
| 9032101090 | ㅇ 제90류 주7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 깊이·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69 | 2017-02-24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0 | 2017-02-2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책상·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2 | 2017-02-24 | ![]() |
| 85076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축전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6 | 2017-02-24 | - |
| 901890801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7 | 2017-02-24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78 | 2017-02-24 | ![]() |
| 901890809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79 | 2017-02-24 | - |
| 8479899099 | ㅇ 본건 물품은 직류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기어를 통해 일정 속도로 조절하며 축을 회전시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감거나 풀어주는 기기로 품목분류를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풀리나 윈치 등을 기초로 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466 | 2017-02-23 | - |
| 84306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에서 “호환성 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ㆍ써레ㆍ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467 | 2017-02-2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3169 | 2017-02-23 | - |
| 7318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93 | 2017-02-23 | - |
| 4903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는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이나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않은 것에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02 | 2017-02-23 | ![]() |
| 560394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05 | 2017-02-23 | ![]() |
| 6909120000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2호에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4 | 2017-02-23 | - |
| 3908102000 | o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는 “폴리아미드-6,6”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5 | 2017-02-23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6 | 2017-02-23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217 | 2017-02-23 | ![]() |
| 3908102000 | Polyamide-6,6, in primary form; POLYAMIDE-6.6(NYLON RESIN); ZYTEL(R) 103HSL NC010 NYLON RESIN; U.S.A ㅇ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 “폴리아미드-6,6”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8 | 2017-0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