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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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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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1 | 2017-02-20 | ![]() |
| 57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4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강도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3 | 2017-02-20 | - |
| 84831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5 | 2017-02-20 | - |
| 6110110000 | ㅇ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11호에 “양모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6 | 2017-02-20 | - |
| 4811590000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7 | 2017-02-20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68 | 2017-02-20 | - |
| 701020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69 | 2017-02-20 | ![]() |
| 681599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 제(7)항에서 “제8484호의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1 | 2017-02-20 | ![]() |
|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2 | 2017-02-20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류 주 제3호 참조)가 분류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3 | 2017-02-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6 | 2017-02-2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7 | 2017-02-20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 규정하고, 같은 표 제8443호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12 | 2017-02-2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9 | 2017-02-2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5 | 2017-02-2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86 | 2017-02-20 | - |
| 850131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 | 2017-02-17 | ![]() |
| 8422303000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machinery for labelling), ... 기타의 포장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포장 및 카토닝머신(cart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 | 2017-02-17 | - |
| 841430 |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의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7 | 2017-02-17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 | 2017-0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