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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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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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45
2025-05-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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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46
2025-05-14
870460
ㅇ 관세율표 제8704호의 용어에 “화물자동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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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49
2025-05-14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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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50
2025-05-14
851771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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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957
2025-05-14
84213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류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 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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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123
2025-05-14
262190
ㅇ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ore)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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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84
2025-05-13
731100
- 관세율표 제731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이나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용적의 크기에 상관없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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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79
2025-05-13
200899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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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65
2025-05-12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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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515
2025-05-09
382499
- 관세율표 제39류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의 주성분인 폴리옥시프로필렌 디아민은 5량체 미만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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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44
2025-05-09
382499
- 관세율표 제39류 제3호 다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본 물품의 주성분인 비스페놀 A 다이글리시딜 에테르는 5량체 미만 물질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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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45
2025-05-09
482390
- 관세율표 제4823호에 "그 밖의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4823.9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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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46
2025-05-09
84145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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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74
2025-05-09
853649
-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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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26
2025-05-08
630790
o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가목에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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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038
2025-05-07
4016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호 가목에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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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993
2025-05-02
120729
ㅇ 제12류 주 제1호에서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ㆍ목화씨ㆍ피마자ㆍ참깨ㆍ겨자씨ㆍ잇꽃씨ㆍ양귀비씨ㆍ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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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25
2025-04-30
121229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ㆍ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ㆍ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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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14
2025-04-3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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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430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