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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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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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23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7 | 2017-01-1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2 | 2017-01-1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 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3 | 2017-01-18 | ![]() |
| 848180103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36 | 2017-01-1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둥글넓적한 모양·막대 모양·정제·크로켓·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2 | 2017-01-18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둥글넓적한 모양·막대 모양·정제·크로켓·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3 | 2017-01-18 | - |
| 3910009010 | o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45 | 2017-01-18 | - |
| 291712 |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7.12호에는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9 | 2017-01-18 | ![]() |
| 49040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 | 2017-01-18 | - |
| 8479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잇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9 | 2017-01-18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4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6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 | 2017-01-18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 | 2017-01-18 | - |
| 85168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6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 | 2017-01-18 | - |
| 85176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 | 2017-01-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1 | 2017-01-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2 | 2017-01-17 | ![]() |
| 401610 | ㅇ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2 | 2017-0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