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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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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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3199000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6 | 2017-01-09 | - |
| 72011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가목 및 소호주 제1호 가목에 "선철이란 실용상 단조에 적합하지 않은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이상의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6 | 2017-01-09 | ![]() |
| 720211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7 | 2017-01-09 | ![]() |
| 720221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 | 2017-01-09 | ![]() |
| 220299 | o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31 | 2017-01-09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한 설명 중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1 | 2017-01-06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 | 2017-01-06 | ![]() |
| 6110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 | 2017-01-06 | - |
| 6202931000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 | 2017-01-06 | - |
| 5801371000 |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제5801.37호에는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 | 2017-01-06 | - |
| 630710 | ㅇ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마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4 | 2017-01-06 | ![]() |
| 690410 | ㅇ 관세율표 제6904호에는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필러타일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가옥·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각종의 비내화도자제(즉, 1,500℃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7 | 2017-01-06 | ![]() |
| 7211239000 |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2.2호에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 | 2017-01-06 | - |
| 7212209000 | ㅇ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ㆍ도금ㆍ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2.20호에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4 | 2017-01-06 | - |
| 722020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0.2호에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됨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5 | 2017-01-06 | ![]() |
| 853290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39류 주2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러. 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2호의 용어에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32.90소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6 | 2017-01-06 | - |
| 8532901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부 제39류 주2호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러. 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2호의 용어에 “축전기(고정식·가변식 또는 조정식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32.90소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 | 2017-01-06 | - |
| 8487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2 | 2017-01-05 | - |
| 7325991000 |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등의 인스팩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5 | 2017-01-05 | - |
| 61062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97 | 2017-0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