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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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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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599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제68류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11 | 2016-12-29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0 | 2016-12-29 | ![]() |
| 200791 | ㅇ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7.91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1 | 2016-12-29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2 | 2016-12-29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3 | 2016-12-29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스랩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8류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34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그라프트 중합체(에톡시레이티드알릴알코올)와 2-propenoic acid(아크릴)가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47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개시제인 프로필렌글리콜[히드록실기(-OH) 2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49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개시제인 톨루엔디아민[아민기(-NH2) 2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50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51 | 2016-12-29 | ![]() |
| 551011 |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나목에서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매용 실'의 범위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5호에서 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76 | 2016-12-29 | ![]() |
| 551090 |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4호 나목에서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매용 실'의 범위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5호에서 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77 | 2016-12-29 | ![]() |
| 321100 | ㅇ 관세율표 제3211호에는 “조제 드라이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조제드라이어는 건성유의 산화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정 페인트나 바니시의 건조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하는 혼합물이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화학건조제(붕산연ㆍ나프텐산아연ㆍ오레인산아연ㆍ이산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82 | 2016-12-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83 | 2016-12-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그룹에서 "이들 물질은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의 형태이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85 | 2016-12-2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1 | 2016-12-2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2 | 2016-12-29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3.90-1000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4 | 2016-12-29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3.90-1000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5 | 2016-12-29 | ![]() |
| 39039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3.90-1000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96 | 2016-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