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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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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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011 | 2016-12-20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012 | 2016-12-2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013 | 2016-12-20 | ![]() |
| 49030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그림과 함께 관련 이야기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50 | 2016-12-2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51 | 2016-12-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53 | 2016-12-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54 | 2016-12-2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55 | 2016-12-20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56 | 2016-12-20 | ![]() |
| 8302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60 | 2016-12-2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61 | 2016-12-20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0 | 2016-12-19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11 | 2016-12-19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컨베이어 :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71 | 2016-12-19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컨베이어 :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때로는 상당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872 | 2016-12-19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특정주스(특히 살구·복숭아·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16 | 2016-12-19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실내용 방취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23 | 2016-12-19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33 | 2016-12-19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39 | 2016-12-19 | ![]() |
| 87084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96 | 2016-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