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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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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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에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제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03 | 2016-11-04 | ![]() |
| 180690 | o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o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8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21 | 2016-11-04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재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22 | 2016-11-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폼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26 | 2016-11-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폼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127 | 2016-11-04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3 | 2016-11-03 | ![]() |
| 851680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1 | 2016-11-03 | - |
| 87083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4 | 2016-11-03 | ![]() |
| 87083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5 | 2016-11-03 | ![]() |
| 8708309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6 | 2016-11-03 | - |
| 8708309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7 | 2016-11-03 | - |
| 8708309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8 | 2016-11-03 | - |
| 8708309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9 | 2016-11-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34 | 2016-11-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35 | 2016-11-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형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03 | 2016-11-0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의 부분품을 검토하기 이전에 본건 물품이 제84류의 분류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09 | 2016-11-0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먼저,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21 | 2016-11-03 | ![]() |
| 6914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26 | 2016-11-03 | ![]() |
| 6914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927 | 2016-1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