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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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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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5 | 2016-10-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6 | 2016-10-1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07 | 2016-10-18 | - |
| 8479899099 | - 본 물품은 지그, 주입기, 에어레귤레이터, 유량조절기, Control Panel 등으로 구성되어 세탁기 제조공정라인에서 세탁기의 발란스 링에 염수를 주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 세척기·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1 | 2016-10-18 | - |
| 84136090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24 | 2016-10-18 | - |
|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877 | 2016-10-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73 | 2016-10-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74 | 2016-10-1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75 | 2016-10-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76 | 2016-10-1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79 | 2016-10-18 | ![]() |
| 8414599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82 | 2016-10-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94 | 2016-10-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5 | 2016-10-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6 | 2016-10-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82 | 2016-10-17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84 | 2016-10-17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기능과 GPS 기능 등이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물품으로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핵심 부품인 NAD와 TCU로 구성되고 NAD는 콜센터와 운전자간 상호 무선 통신 및 전화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TCU는 NAD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31 | 2016-10-17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무선통신기능과 GPS 기능 등이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물품으로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핵심 부품인 NAD와 TCU로 구성되고 NAD는 콜센터와 운전자간 상호 무선 통신 및 전화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TCU는 NAD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32 | 2016-10-17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627 | 2016-10-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