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7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는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84 | 2016-08-1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그러나 여과용누두ㆍ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2 | 2016-08-10 | ![]() |
| 870893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3 | 2016-08-10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97 | 2016-08-10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호에 우선분류하고,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03 | 2016-08-10 | ![]() |
| 854442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 (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05 | 2016-08-10 | ![]() |
| 040310 | ㅇ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59 | 2016-08-10 | ![]() |
| 04063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30호에서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0 | 2016-08-10 |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1806.31호에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1 | 2016-08-10 | ![]() |
| 180631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1806.31호에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2 | 2016-08-10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3 | 2016-08-1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6 | 2016-08-1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5)에서 “바삭바삭하며 짭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7 | 2016-08-10 | ![]() |
| 20052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69 | 2016-08-10 | ![]() |
| 22029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1호에 있어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70 | 2016-08-10 | ![]() |
| 39211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셀룰러(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75 | 2016-08-10 | - |
| 3921130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76 | 2016-08-10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며, 제5903.20-000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대부분은 보통 착색된 플라스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77 | 2016-08-10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중략)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78 | 2016-08-10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ㆍ할로겐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79 | 2016-0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