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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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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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11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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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145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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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16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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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112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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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심판
조심2024관0080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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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규정에서 할당 관세의 적용은 주무부장관 및 위임 받은 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바, 추천기관의 할당규정에서 의무반출기간 내 모두 반출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적용추천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천기관의 적용추천 취소는 정당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추천기관의 할당
심판
조심2025관0079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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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1
2025-12-02
2103.90-9030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82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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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69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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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0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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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결 후 면소 확정일 이후에 이 건 처분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심판
조심2025관0089
2025-12-02
7219.12-1010
쟁점고시상 최저수출가격 판단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관세법은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덤핌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48
2025-12-01
8536.41-0000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심판
조심2025관0064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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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 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판
조심2025관0063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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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 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판
조심2025관0045
2025-11-24
0402.10-101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심판
조심2024관0110
2025-11-19
0402.10-101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심판
조심2024관0036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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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심판
조심2025관0065
2025-11-18
2005.99-9000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2
2025-11-07
2005.99-9000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단순한 데침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당시 쟁점물품의 분석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없었음
심판
조심2025관0056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