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1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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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88 | 2016-06-16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96 | 2016-06-16 | ![]() |
| 210690905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香味)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는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92 | 2016-06-16 | - |
| 292219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22.1호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과 그 에테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93 | 2016-06-16 |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의 용어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30 | 2016-06-16 | - |
| 853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34 | 2016-06-16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포함”하도록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선과 터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35 | 2016-06-16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터미널이 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1 | 2016-06-16 | ![]() |
| 902750 |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4 | 2016-06-1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5 | 2016-06-15 | ![]() |
| 8414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56 | 2016-06-15 | - |
| 846221 | - 관세율표 제8462호는 '굽힘ㆍ접음ㆍ교정ㆍ펼침ㆍ전단ㆍ펀칭ㆍ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7 | 2016-06-15 | ![]() |
| 846221 | - 관세율표 제8462호는 '굽힘ㆍ접음ㆍ교정ㆍ펼침ㆍ전단ㆍ펀칭ㆍ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가공하는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8 | 2016-06-15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59 | 2016-06-15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라고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474 | 2016-06-15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90 | 2016-06-15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92 | 2016-06-15 | ![]() |
| 441510 | ㅇ 관세율표 제4415호에는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93 | 2016-06-15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94 | 2016-06-15 | ![]() |
| 23099090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한 분말을 캡슐에 충전한 사료로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28 | 2016-06-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