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4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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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3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73 | 2016-05-04 | ![]() |
| 21013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4 | 2016-05-04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과실 및 견과류의 분, 조분과 분말 및 과실껍질의 분, 조분과 분말도 분류된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75 | 2016-05-04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79 | 2016-05-04 | ![]() |
| 38249073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0 | 2016-05-04 | - |
| 38244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824.40호에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1 | 2016-05-04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2 | 2016-05-0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3 | 2016-05-0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4 | 2016-05-04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85 | 2016-05-04 | ![]() |
| 3916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6.90-2000호에 "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87 | 2016-05-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90 | 2016-05-04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ㆍ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8443.32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99 | 2016-05-04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0 | 2016-05-04 | ![]() |
| 6109903010 | ① 상의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01 | 2016-05-04 | - |
| 611130 | ㅇ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3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 주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3 | 2016-05-04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모기기인 애플워치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밴드로, 이는 무선통신기기로서의 애플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66 | 2016-05-04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7 | 2016-05-04 | ![]() |
| 950590 | ○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축제ㆍ카니발 또는 기타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술(奇術)용구와 요술용구. 예: 한벌의 카드ㆍ테이블ㆍ칸막이 및 용기로서 특별히 기술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요술용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71 | 2016-05-04 | ![]() |
| 39174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5 | 2016-05-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