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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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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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2 | 2016-04-26 | - |
| 69039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주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류 제1절 총설에 “(B) 내화제품(제6902호 및 제6903호) 즉, 야금, 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5 | 2016-04-26 | - |
| 90138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2호의 용어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 2016-04-26 | - |
| 90303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8 | 2016-04-26 | - |
| 8208900000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이 류에는 비(卑)금속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9 | 2016-04-2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1 | 2016-04-26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3 | 2016-04-25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4 | 2016-04-25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78 | 2016-04-25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v이하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가 분류되며, 전선이 땜으로 접합될 수 있도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0 | 2016-04-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2 | 2016-04-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83 | 2016-04-25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4 | 2016-04-25 | - |
| 94032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3호의 용어에 “기타의 가구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85 | 2016-04-25 | - |
| 3502190000 | ㅇ 관세율표 제3502호에는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3502.1호에는 '알의 흰자위(egg album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12 | 2016-04-2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22호에는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3 | 2016-04-22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15 | 2016-04-22 | ![]() |
| 610444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1 | 2016-04-22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5 | 2016-04-2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028 | 2016-04-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