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5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9 | 2015-12-01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0 | 2015-12-01 | ![]() |
| 391740 | o 본 물품은 플라스틱 및 철강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물품으로, 메인 가스관과 서비스티를 융착(결합)하여 붙이고 융착된 메인 가스관을 천공작업을 통해 메인가스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분기 가스관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3 | 2015-12-01 | ![]() |
| 3917400000 | o 본 물품은 플라스틱 및 철강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물품으로, 메인 가스관과 서비스티를 융착(결합)하여 붙이고 융착된 메인 가스관을 천공작업을 통해 메인가스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분기 가스관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4 | 2015-12-01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공급용·유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5 | 2015-12-01 | ![]() |
| 11029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102.90-2000호에 “쌀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8 | 2015-12-01 | ![]() |
| 11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9 | 2015-12-01 | - |
| 0710809000 | o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80호에는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90 | 2015-12-01 | - |
| 8505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0 | 2015-11-30 | - |
| 851629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증류 등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을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히터(제851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4 | 2015-11-30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5 | 2015-11-30 | - |
| 160250 | ㅇ 본 물품은 빵(제1905호), 고기패티(제1602호), 토마토소스(제2103호)가 각각 소포장되어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또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 있고, 재포장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29 | 2015-11-30 | ![]() |
| 04062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2)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등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30 | 2015-11-30 | ![]() |
| 610463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2 | 2015-11-30 | ![]() |
| 611120 | o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에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3 | 2015-11-3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6 | 2015-11-30 | ![]() |
| 2711190000 | ㅇ 관세율표 제2711호에는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조 가스상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 혼합물이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7 | 2015-11-3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5 | 2015-11-27 | ![]() |
| 84824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6 | 2015-11-27 | - |
| 848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7 | 2015-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