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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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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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3 | 2015-11-1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4 | 2015-11-19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5 | 2015-11-19 |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6 | 2015-11-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7 | 2015-11-19 | - |
| 8302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8 | 2015-11-19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9 | 2015-11-19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0 | 2015-11-19 | ![]() |
| 8302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1 | 2015-11-19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2 | 2015-11-19 | - |
| 200799 |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과실의 퓨레는 체에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3 | 2015-11-19 | ![]() |
| 732399 | o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A)그룹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4 | 2015-11-19 | ![]() |
| 732393 | o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A)그룹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5 | 2015-11-19 | ![]() |
| 84099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7 | 2015-11-19 | ![]() |
| 2710199000 | o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88 | 2015-11-19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1 | 2015-11-19 | - |
| 0511912000 | ㅇ 관세율표 제0511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어류의 웨이스트에는 (ⅰ) 화이트 베이트(white bait) 또는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2 | 2015-11-19 | - |
| 2803009019 | o 관세율표 제2803호의 용어에는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 범주의 탄소를 포함한다. 카본블랙은 카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을 불완전연소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3 | 2015-11-19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4 | 2015-11-19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5 | 2015-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