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5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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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0197510 | o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6 | 2015-11-19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의 용어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효모는 보통 발효를 자극하며, 이들은 알코올 발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99 | 2015-11-19 | ![]() |
| 19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요어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03 | 2015-11-19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구체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04 | 2015-11-19 | - |
| 130219909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05 | 2015-11-19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6 | 2015-11-19 | ![]() |
| 19049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07 | 2015-11-19 | ![]() |
| 220210900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1) 감미 또는 향미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2 | 2015-11-19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 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4 | 2015-11-19 | - |
| 2202902000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5 | 2015-11-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6 | 2015-11-19 | ![]() |
| 230990104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7 | 2015-11-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8 | 2015-11-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9 | 2015-11-19 | ![]() |
| 140490 | ㅇ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F) 기타 식물성 생산품"에 "(5) 상아야자 : 도움팜"넛"·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와 같이 축사 깔개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20 | 2015-11-19 | ![]() |
| 190531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24 | 2015-11-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8 | 2015-11-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9 | 2015-11-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0 | 2015-11-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1 | 2015-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