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1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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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79 | 2015-08-21 | - |
| 8525801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81 | 2015-08-21 | - |
| 851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플러그)'를,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42 | 2015-08-2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50 | 2015-08-2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51 | 2015-08-20 | ![]() |
| 121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53 | 2015-08-20 | - |
| 121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 의료용 · 살충용 ·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65 | 2015-08-2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66 | 2015-08-2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67 | 2015-08-2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68 | 2015-08-20 | ![]() |
| 842121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0 | 2015-08-2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1 | 2015-08-20 | ![]() |
| 2933999090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이외에 기타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 또는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72 | 2015-08-20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3 | 2015-08-20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4 | 2015-08-20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5 | 2015-08-20 | ![]() |
| 440500 | ㅇ 관세율표 제4405호에는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목모는 염색된 것ㆍ고무질을 첨가한 것 등 또는 거칠게 꼬은 것 또는 종이 사이에 끼워 넣어 시트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것은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76 | 2015-08-20 | ![]() |
| 9018909019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1 | 2015-08-2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7 | 2015-08-20 | - |
| 8481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호에서 “제8481호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8 | 2015-08-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