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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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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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3류 주 제1호에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5 | 2015-06-0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6 | 2015-06-0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7 | 2015-06-04 | - |
| 3907201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8 | 2015-06-0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9 | 2015-06-04 | - |
| 3402139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402.13호에 “비이온성”을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2 | 2015-06-04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5 | 2015-06-04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8 | 2015-06-04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9 | 2015-06-0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40 | 2015-06-04 | ![]() |
| 8414109010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46 | 2015-06-04 | - |
| 842139901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57 | 2015-06-04 | - |
| 320417000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3 | 2015-06-04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 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4 | 2015-06-04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5 | 2015-06-04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6 | 2015-06-04 | ![]() |
| 3206190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7 | 2015-06-04 | - |
| 853400200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09 | 2015-06-04 | - |
| 901841900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치과용 기기에 “치과용 드릴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2 | 2015-06-04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3 | 2015-06-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