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31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93090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 황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930.90-30호에 "머카프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E) 티올(머카프탄) (1) 티오알코올 : 알코올과 같이(-CH2SH)·(>CHSH) 또는 (.CSH)기를 각각 함유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00 | 2015-03-11 | ![]() |
| 62114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 제6211호는 제611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여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503 | 2015-03-11 | ![]() |
| 8544200000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5 | 2015-03-10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7 | 2015-03-10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 | 2015-03-10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 | 2015-03-10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 | 2015-03-10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부터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5 | 2015-03-10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부터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6 | 2015-03-10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부터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7 | 2015-03-10 | |
| 8518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4 | 2015-03-10 | |
| 611019000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1호에는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37 | 2015-03-09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806.90-1000호에는 '그 밖의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ㆍ슬래브상ㆍ정상ㆍ바상ㆍ정제 또는 크로켓…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4 | 2015-03-09 | |
| 25309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5 | 2015-03-09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019.52호에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6 | 2015-03-09 | ![]() |
| 381400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 제거제” 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7 | 2015-03-09 | ![]() |
| 17049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칙적으로 사탕과자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48 | 2015-03-09 | ![]() |
| 62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06.3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50 | 2015-03-09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토록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6 | 2015-03-09 | |
| 8302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7 | 2015-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