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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18909080
온열허리벨트; VHB-102; 한국
ο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예방ㆍ치료 또는 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5
2014-11-19
731815
STUD BOLT(64372-1F000)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1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9
2014-11-19
190590
Cake ; KINDER-MILCH-SCHNITTE ; KINDER FELIE DE LAPTE ; GERMANY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분·전분류·버터 또는 기타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디·알부민·치즈·육·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2
2014-11-19
3919900000
Self-adhesive strip ; E11508-0130 ; R.KOREA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3
2014-11-19
190590
Biscuits ; WHOLE WHEAT CRAKERS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서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항에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4
2014-11-19
230990
Feed preparation; Mycoprotein; PR.CHN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성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1
2014-11-19
3207304000
STAREM-PASTE ; PA-SF8630A1 ; PA-SF8630A1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3
2014-11-19
2103202000
Tomato sauce; MOM'S SPAGHETTI SAUCE; U.S.A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103.20호에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4
2014-11-19
3910009090
Silicone in primary form; Antifoam M Compound; U.S.A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5
2014-11-19-
391000
Silicone in primary form; Q7-2587; U.S.A
ㅇ 관세율표 제3910호 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 제3901호 부터 제3911호 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 제3910호 )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6
2014-11-19-
270799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LIGHT CYCLE OIL; JAPAN
ㅇ 관세율표 제2707호 에는 “고온 콜타르(coal tar)의 증류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2)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과 유사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93
2014-11-19-
848180
Other valves; BRASS FITTING VALVES(SW-5)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97
2014-11-19
391990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 DASH INSULATOR, LH Q65055561; R.KOREA
o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02
2014-11-19
3904220000
Plasticised poly (vinyl chloride); VISTOMER, GPMA80(NP);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03
2014-11-19
3910009090
Silicone in primary form; Antifoam C Emulsion; U.S.A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04
2014-11-19
3926300000
Bezel Knob ; 한국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0
2014-11-19
3926300000
Molding Garnish ; 한국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1
2014-11-19
9503003300
- UTICO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4호에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2
2014-11-19
9508900000
- RODEO MACHINE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등”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여행장ㆍ순회서어커스ㆍ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2
2014-11-19
9506910000
- AIR SLIDE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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