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90/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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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110 | DC motor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W; LINEAR ACTUATOR, TRIM; DJL02001-01(KAI P/N : WF272222-01)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5 | 2014-11-11 | ![]() |
| 850131 | Other DC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100 W ; Canopy Actuator(전기식 구동기) , KAI P/N 85VK000301-009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6 | 2014-11-11 | ![]() |
| 730411 | ㅇ 관세율표 제7304호 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7 | 2014-11-11 | - |
| 284390 | ㅇ 관세율표 제2843호 에는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8 | 2014-11-11 |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1 | 2014-11-11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2 | 2014-11-11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3 | 2014-11-11 |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4 | 2014-11-11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6 | 2014-11-11 | - |
| 20058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80호 에는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7 | 2014-11-11 | - |
| 110319 | ㅇ 관세율표 제1103호 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粗粉)[예: 옥수수의 조분(粗粉)]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류 주3 나에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28 | 2014-11-11 | - |
| 94049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4호의 용어에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규정함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03 | 2014-11-11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04 | 2014-11-11 | ![]() |
| 7307290000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72 | 2014-11-10 | |
| 903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나)호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74 | 2014-11-10 | ![]() |
| 7209261000 | ㅇ 관세율표 제7209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9.26호에 "코일상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3 | 2014-11-10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 에는 차나 마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14 | 2014-11-10 | - |
| 852550 |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제8525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25호에 분류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25호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02 | 2014-11-10 | ![]() |
| 85176260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헤드셋,…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97 | 2014-11-07 | |
| 860900 | ㅇ 관세율표 제8609호에 “콘테이너(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컨테이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ㆍ철도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98 | 2014-1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