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94/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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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의 용어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 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8 | 2014-11-04 | |
| 722090 |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총설 내용에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d),(ⅳ), (g) 적층 : 예를 들면 점탄성(粘彈性) 물질로 된 중간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1 | 2014-11-04 | ![]() |
| 722090 | ㅇ관세율표 제7220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72류 총설 내용에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d),(ⅳ), (g) 적층 : 예를 들면 점탄성(粘彈性) 물질로 된 중간층위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2 | 2014-11-04 | ![]() |
| 071080400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80-4000호에는 "당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3 | 2014-11-04 | |
| 071021000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21-0000호에는 "완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 전에 물에 삶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4 | 2014-11-04 | |
| 071090000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90소호에는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 전에 물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5 | 2014-11-04 | |
| 091011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생강(신선한 것, 일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96 | 2014-11-04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01 | 2014-11-04 | |
| 84834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2 | 2014-11-04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고, ㆍ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3 | 2014-11-04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2 | 2014-11-03 | ![]() |
| 39019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4 | 2014-11-03 | ![]() |
| 14049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카사바(cassava)의 줄기를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따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5 | 2014-11-03 | ![]() |
| 220900 |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식초와 식초대용물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6 | 2014-11-03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는 "제6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36 | 2014-11-03 | ![]() |
| 76072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38 | 2014-11-03 | ![]() |
| 2004100000 |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004.10-0000호에서 '감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39 | 2014-11-03 | |
| 2933499090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33.4호에는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0 | 2014-11-03 | |
| 190590103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서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 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5.90-1030호에 '파이와 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1 | 2014-11-03 | |
| 9031809070 | -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재료의 결합·균열·틈 또는 흠의 검출용기기는 제9031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43 | 2014-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