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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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401200000
SEAT KIT ASSY(87006-4BS1B)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2
2013-09-10
8708999000
USED SHELL(모델명 : J-CABINFD)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3
2013-09-10
9503003990
TOBOT R GENERATOR MODULE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본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4
2013-09-1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SEALING-FUELFILLERDRCATCH SPRING-OUTER; 81596-1D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제4016호 )”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5
2013-09-10-
230990
Supplementary feed; Dadi Natural Beef Flavor;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89
2013-09-10-
230990
Supplementary feeds; Dadi Natural Chicken Flavor(931)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개의 형태가 있는 그 중 (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90
2013-09-10-
230990
Supplementary Feed; Dadi Natural Liver Flavor; PR.CHNA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91
2013-09-10-
050800
Powder of coral sand; PHIL.R
- 관세율표 제0508호 에는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 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92
2013-09-10-
8421299000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POREX Tubular Membrane Filter Moudle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호에는“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99
2013-09-10-
2106109030
Textured protein substances; Volactive Procrisp; U.K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00
2013-09-10-
4008219000
Plate of vulcanised rubber, non-cellular; EPDM G55; R.KOREA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4008.2.호에서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이 류의 주 제4호 가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01
2013-09-10-
3920999090
Polyurethane sheet,non-cellular; MAGPIE OPE CLEANING BLADE-2.0T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됨 -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02
2013-09-10-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W880 ; R.KOREA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03
2013-09-10-
3926909000
ㅇ 품 명 : MOOD RING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LED 불빛이 외부로 보이도록 하는 장식물품으로 자동차 공조 컨트롤러의 부분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어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2
2013-09-09
853661
ㅇ 품 명 : T SIC BULB SOCKET 2P ASS'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5
2013-09-09
853690
ㅇ 품 명 : AM HL T/S SOCKET 2P BRACKET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6
2013-09-09
3926300000
Sunvisor Pivot assy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98
2013-09-09
9030409000
LTE W-CDMA SIGNALLING TESTER (MD8475A)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제9030.40 소호의 용어에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누화계, 게인측정계, 만곡률계, 잡음전압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0
2013-09-09
9018392000
광섬유카테터 (C7 DragonflyTMImagingCatheter)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07
2013-09-09
8708400000
Gear assy Sun Fr ; 모델 A6LF1 ;; 규격 45701-3B0002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11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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