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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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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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 | 2013-02-08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어 있으며,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3901호 부터 제3911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4 | 2013-02-08 | - |
| 2306600000 | -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5 | 2013-02-08 | - |
| 94018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 | 2013-02-08 | - |
| 392410000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차상자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0 | 2013-02-08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볼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특정기기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 | 2013-02-08 | - |
| 8482910000 | - 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 | 2013-02-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 | 2013-02-07 | ![]() |
| 85291091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 | 2013-02-07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 | 2013-02-07 | - |
| 09023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각각 개별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 | 2013-02-07 | - |
| 200811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 2013-02-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 2013-02-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 | 2013-02-07 | - |
| 3926909000 | - 본 품은 자연손톱 끝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자연손톱 끝이 잘 다듬어지고 길게 연장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 | 2013-02-0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9 | 2013-02-07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한다. ( 제4016호 )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축공기식 수직식 공구의 고무제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 | 2013-02-07 | - |
| 8467920000 |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 | 2013-02-07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 | 2013-02-07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 | 2013-02-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