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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6909090
8pin MiniDIL package ; MS1001AMFS1001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0
2013-02-08
3906909000
Acrylic emulsion; R.KOREA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어 있으며,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3901호 부터 제3911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4
2013-02-08-
2306600000
Palm kernel solid residues; Golden Guard Powder; INDNSIA
-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5
2013-02-08-
9401809000
Bathroom Chair; 325㎜×245㎜×100㎜; R.KOREA
-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
2013-02-08-
3924100000
Basin; R.KOREA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차상자ㆍ빵상자 등)ㆍ깔때기ㆍ국…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0
2013-02-08-
7616999090
알루미늄 BALL; 10.4㎜;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볼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특정기기에 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
2013-02-08-
8482910000
Ball; 7/16“(11.112㎜); R.KOREA
- 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3
2013-02-08-
870899
ㅇ 품명 : FUEL RETURN HOSE(규격 : 314712F001)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
2013-02-07
8529109100
ㅇ 품 명 : GPS ANTENNA(CERAMIC PATCH ANTENNA) ㅇ 모 델 : B25-2D02753-STD70 ㅇ 규 격 : 138(높이) * 56(넓이) * 56(깊이)(단위 :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서 “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6
2013-02-07-
8479899099
SERVO GUN FOR SEALING SYSTEM ; SCG-100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
2013-02-07-
0902300000
Black tea,flavoured(④스위트 오렌지스파이스) Tea preparations(③헤이즐넛 트러플) Food preparations(①윈터차이,②스위트진저플럼,⑤하베스트 애플스파이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각각 개별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4
2013-02-07-
2008119000
Prepared sesame seed; Premium Decor-Oriental; GERMANY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2008.1호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3
2013-02-07-
3926300000
Fitting for roof rack; 87251-2S0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
2013-02-07-
3926300000
Fitting for roof rack; 87253-3W50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
2013-02-07-
3926909000
Artificial fingernail of plastic; R.KOREA
- 본 품은 자연손톱 끝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자연손톱 끝이 잘 다듬어지고 길게 연장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7
2013-02-07-
3926300000
Fittings for coachwork ; CLIP-HEAD LAMP MT'G-TF FEM(TF(K5), 92191-2T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9
2013-02-07-
401699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Grip, FN 3490-B-004;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제외한다. ( 제4016호 )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축공기식 수직식 공구의 고무제 부분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5
2013-02-07-
8467920000
Air Concrete Nailer; Body, FN34/90-B-001; PR.CHNA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수공구”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가 분류되며 “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
2013-02-07-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TRIANGLES STOPPER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9
2013-02-07-
3926901000
OTHER ARTICES OF PLASTICS (1) BOLT (2) RING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0
2013-02-07-
<17941795179617971798179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