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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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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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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511100000
Palm oil, crude; PALM ACID OIL; INDNSIA
-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정제여부를 불문한 팜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팜유는 기름야자나무 열매의 과육에서 얻어지는 식물성 지방으로 팔미트산과 올레산을 대단히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보통 압착법 또는 추출법에 의해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9
2012-04-04-
8708999000
Bush rubber;14005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4
2012-04-03-
8708999000
Suspension Bush; 40097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7부(수송기기)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75
2012-04-03-
3926901000
- DUST SEAL ; KWS ; 80*90*6/8
- 관세율표 제16부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고 제39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14
2012-04-02-
732690
- Locating Bush ; JBA10-20 ; Vietnam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46
2012-04-02-
3402901000
Surface-active preparation; AEROSOL 22; U.S.A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계면활성제"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제(Ⅱ)-(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51
2012-04-02-
3402901000
Surface-active preparation; AEROSOL GPG; U.S.A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계면활성제"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제(Ⅱ)-(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52
2012-04-02-
3402901000
Surface-active preparation; AEROSOL OT-B; U.S.A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계면활성제"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제(Ⅱ)-(A)-(3)항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이 포함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53
2012-04-02-
340290
Surface-active preparation; AEROSOL OT-75; U.S.A
-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조제계면활성제"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제(Ⅱ)-(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254
2012-04-02-
9031809099
ㅇmL-EVS potentiometer(RDM214001)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8)제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9
2012-03-30-
2005999000
Vegetable preparation; POTATO WITH CHICHEN LIVER; P-72; JAPNA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며,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3
2012-03-29-
210420000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PUMKIN&SWEET POTATO(STRAINED); M-52; JAPAN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4
2012-03-29-
2104103000
Soup; RICE WITH TUNA, VEGETABLES & SEAWEED; A-96; JAPAN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55
2012-03-29-
200819
Sesame powder, roasted; INDNSIA
-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79
2012-03-29-
2104103000
Soup; RICE WITH VEGETABLE&CHICKEN; P-94; JAPAN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3
2012-03-29-
210410
Soup; RICE WITH CHICKEN&BURDOCK; P-97; JAPAN
- 관세율표 제2104호 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86
2012-03-29-
2005999000
Vegetable preparation; TUNA&VEGETABLES IN THICKENED SAUCE; Y-92; JAPAN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며,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91
2012-03-29-
3926909000
Other article of plastic; PBL25-01001;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1
2012-03-28-
392690
Other article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23
2012-03-28-
600632
Other knitted fabric ; PE NET BAG FABRICS FOR THE PACKING GOOD
- 관세율표 제60류에는“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131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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