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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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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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320 | - 관세율표 제5903호 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9류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에 의하면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9 | 2011-09-28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5 | 2011-09-27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6 | 2011-09-27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7 | 2011-09-27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8 | 2011-09-27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9 | 2011-09-27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0 | 2011-09-27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 플라스틱제의 자카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 플라스틱제의 보빈·스푸울·코프·코운·코어·리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및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1 | 2011-09-27 | - |
| 840991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84류의 엔진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제8407호 내지 제8408호 엔진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2 | 2011-09-27 | - |
| 8479899099 | ㅇ 제시물품은 온습도센서, 철강재 캐비넷, 제습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습도 센서가 캐비넷 내부의 습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습도보다 높은 경우 제습장치를 가동하여 캐비넷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물품임. ㅇ 제시물품은 제시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0 | 2011-09-27 | - |
| 320649 | - 관세율표 제3206호 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 제3204호 또는 제320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206호 (A)-(I)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 천연고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02 | 2011-09-27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 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3 | 2011-09-26 |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제8443호의 용어 2번째 그룹에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6 | 2011-09-26 | - |
| 59119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6 | 2011-09-23 | - |
| 6807900000 | - 관세율표 제6807호에는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 제27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7 | 2011-09-23 | - |
| 6807900000 | - 관세율표 제6807호의 용어에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8 | 2011-09-23 | - |
| 6403912000 | -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제4호 가목에 의하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9 | 2011-09-23 | - |
| 392099909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0 | 2011-09-23 | - |
| 4006909000 |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기타 형상의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1 | 2011-09-23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2 | 2011-09-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