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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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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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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90320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lastics; TMSL1DT2FR5BT4FNLP-BK1GR1; R.KOREA
- 관세율표 제5903호 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9류의 총설「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에 의하면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9
2011-09-28-
8538909000
junction box tm'l sub assy; HD TERMINAL-PLATE ASS'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5
2011-09-27-
8538909000
junction box upper cover; f&r box upper cover assy - l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6
2011-09-27-
8538909000
jung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hdc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7
2011-09-27-
8538909000
junction box lower cover; f&r box lower cover - l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8
2011-09-27-
8538909000
junction box main body; jb ass'y bh-eng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79
2011-09-27-
8538909000
junction box main body; f&r box main body assy - l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제16부 주, 제84류 주 및 제85류 주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0
2011-09-27-
8409911000
PLATE BAFFLE
ㅇ 관세율표 제16부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 플라스틱제의 자카드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 플라스틱제의 보빈·스푸울·코프·코운·코어·리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및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1
2011-09-27-
8409911000
CYLINDER HEAD COVER; 22410-3C70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84류의 엔진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제8407호 내지 제8408호 엔진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82
2011-09-27-
8479899099
ㅇ 품명 : Auto Dehumidify Cabinet(자동제습 귀중품 보관함) - 모델 : GD-70D
ㅇ 제시물품은 온습도센서, 철강재 캐비넷, 제습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습도 센서가 캐비넷 내부의 습도를 감지하여 설정된 습도보다 높은 경우 제습장치를 가동하여 캐비넷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는 물품임. ㅇ 제시물품은 제시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공…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0
2011-09-27-
320649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s; D10940001, ZYTEL FE3779; U.S.A
- 관세율표 제3206호 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 제3203호 · 제3204호 또는 제320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3206호 (A)-(I)항의 내용에 의하면 “플라스틱, 천연고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02
2011-09-27-
9018909080
ㅇ UB CAM - OTO-1000(CMOS TYPE, UBS CONNECTIO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 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3
2011-09-26-
8443321090
ㅇ DIGITAL LABEL PRESS (모델 : 44205419, 규격 : 711WEB KOR230M)
- 관세율표 제84류 주5 라항에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제8443호의 용어 2번째 그룹에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6
2011-09-26-
5911900000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HSTM 413
-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6
2011-09-23-
6807900000
Article of asphalt;HSTM 201E;R.KOREA
- 관세율표 제6807호에는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 제27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7
2011-09-23-
6807900000
Asphalt articles;HSTM 201ER;R.KOREA
- 관세율표 제6807호의 용어에 "아스팔트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예 : 석유역청 또는 콜타르 피치)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 콜타르피치, 석유역청, 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8
2011-09-23-
6403912000
Mountaineering footwear; Blencathra III eVent Pewter; PR.CHNA
-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제4호 가목에 의하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19
2011-09-23-
3920999090
Epoxy resin strip;HSTM 311;R.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0
2011-09-23-
4006909000
Articles of unvulcanised rubber; HSTM 101I; R.KOREA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예: 봉·관 및 형재) 및 제품(예: 디스크 및 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기타 형상의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1
2011-09-23-
3926909000
Other article of plastic; HSTM 111;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2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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