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7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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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4 | 2008-12-05 | - |
| 090500 | 관세율표 제0905호 의 용어에 “바닐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내용에 “이것은 난초과에 속하는 담장이 식물의 열매(또는 두)로서, 색깔은 검고 대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품은 바닐라(두)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 품목분류사례 1579 | 2008-12-04 | - |
| 650590 | - 관세율표 제6505호 에는 “모자[메리야스 또는 뜨개질의 것과 원단상(대상의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ㆍ펠트 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또… | 품목분류사례 1581 | 2008-12-04 | - |
| 611780 | - 관세율표 제6117호 에는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 분류예로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등)’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코, 입 및 목을 덮을 수 있도록 … | 품목분류사례 1582 | 2008-12-0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1567 | 2008-12-03 | - |
| 621050 | o 관세율표 제62류 주; 5.에 “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210호 에 “ 제6209호 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 | 품목분류사례 1572 | 2008-12-03 | - |
| 621040 | o 관세율표 제62류 주; 5.에 “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210호 에 “ 제6209호 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 | 품목분류사례 1573 | 2008-12-03 | - |
| 620343 | o 관세율표 제6203.4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긴바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남성용 긴바지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3.4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1574 | 2008-12-03 | - |
| 621600 | ㅇ 관세율표 제6216호 에 “장갑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이외의 방직용섬유 직물로 제조한장갑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제 손가락 장갑이며, 손바닥 부분이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 | 품목분류사례 1575 | 2008-12-03 | - |
| 621600 | ㅇ 관세율표 제6216호 에 “장갑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이외의 방직용섬유 직물로 제조한장갑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제 손가락 장갑이며, 손바닥 부분이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 | 품목분류사례 1576 | 2008-12-03 | - |
| 420329 | ㅇ 관세율표 제4203호 에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부속품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코트, 오바코트, 장갑, 벙어리 장갑 ~시계줄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 | 품목분류사례 1577 | 2008-12-03 | - |
| 420329 | - 관세율표 제4203호 에는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장갑, 벙어리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가죽제의 방한용 장갑이므로 관세… | 품목분류사례 1578 | 2008-12-03 | - |
| 8501612000 | ㅇ 관세율표 제8501.61소호에는 교류발전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발전기에 대하여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각종 규격과 형태의 발전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2 | 2008-12-02 | - |
| 611300 | o 관세율표 제61류 주; 8.에 “ 제6113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113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13호 에 “ 제6111호 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 | 품목분류사례 1557 | 2008-12-02 | - |
| 621040 | o 관세율표 제62류 주; 5.에 “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210호 에 “ 제6209호 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 | 품목분류사례 1558 | 2008-12-02 | - |
| 620193 | o 관세율표 제6201호 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품목분류사례 1563 | 2008-12-02 | - |
| 611020 | o 관세율표 제6110호 에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10호 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 | 품목분류사례 1564 | 2008-12-02 | - |
| 621050 | o 관세율표 제6210호 에는 “의류( 제5602호 · 제5603호 · 제5903호 · 제5906호 또는 제5907호 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 | 품목분류사례 1565 | 2008-12-02 | - |
| 620293 | o 관세율표 제6202호 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되어 패딩이 충전된 방한용 여자용 자켓임 o 따라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1566 | 2008-12-02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1 | 200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