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988/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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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의료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X선 촬영기 등에 결합되는 물품으로서, 기존의 필름을 대체하여 촬영된 X선을 영상이미지로 변환하는 물품이고, 이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X선 사용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6 | 2008-04-01 | ![]() |
| 0511999090 | - 관세율표 제0511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제0209호, 또… | 위원회결정사항 분석실-403 | 2008-04-01 | - |
| 160590 | 관세율표 제1605호의 용어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오징어를 건조, 소성한후 펴서 스틱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5.90-909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378 | 2008-03-28 | - |
| 200990 | - 관세율표 제2009호 에는 “과실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제2009.90호 에는 “혼합주스”가 분류됨 - 본품은 Wild bl… | 품목분류사례 371 | 2008-03-26 | - |
| 8481909000 | ― 제8408호에는 자동차용을 포함한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동 내연기관의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되는 바, 제8409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 흡배기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기화기 ....”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 | 2008-03-25 | |
| 293299 |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베이지색 분말상의 Sesamin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2932.99 -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365 | 2008-03-25 | - |
| 190230 | - 관세율표 제1902호 는“파스타”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 | 품목분류사례 369 | 2008-03-25 | - |
| 210120 | - 관세율표 제2101호 는“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4)-(b)항은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녹차를 기제로 분유와 설탕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차에 있으… | 품목분류사례 359 | 2008-03-21 | - |
| 621143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제의 여성용 기타 의류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211.43 -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361 | 2008-03-21 | - |
| 62114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의 용어에 “기타의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평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기타 의류임 ㅇ 따라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6211.43 -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353 | 2008-03-20 | - |
| 854442201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소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 | 2008-03-19 | |
| 8523402111 | ㅇ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1 | 2008-03-18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 | 2008-03-18 | - |
| 030342 | - 관세율표 제0303호 의 용어 "냉동어류( 제0304호 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 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황다랑어의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344 | 2008-03-17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 (D)항에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예컨대 화장용 셋트(침실용 물병, 사발 등), 위생들통, 변기, … | 품목분류사례 334 | 2008-03-1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상기 구성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9.9… | 품목분류사례 339 | 2008-03-14 |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인형 및 기타완구...”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에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게기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유아가 욕조에서 가지고 놀수 있도록 각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 | 2008-03-13 | |
| 8465959000 | ㅇ 관세율표 16부 주3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 | 2008-03-13 | |
| 9030409000 | - 본 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이동통신규격인 GSM/GPRS/EGPRS, CDMA, WCDMA와 중국형 3G이동통신(TD-SCDMA), Wi-MAX(휴대인터넷)을 전용으로 측정하는 기기로 - 측정대상체에 있어 이동통신단말기를 측정하며, 측정내용에 있어 송신채널파워(T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 | 2008-03-13 | - |
| 190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1901호에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 밀크, 설탕, 계란, 카세인, 알부민, … | 협의회결정사항 329 | 2008-03-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