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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17/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10230
Rice flour;;;PR.CHN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 에서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 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 의 조 제품, 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 야금 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2
2006-03-20-
110520
Potato flakes;;;PR.CHNA
ㅇ 본품은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Zeolite powder가 소량(5%) 혼합된 것으 로 구성원재료의 입자크기 및 형태와 비중 등의 차이에 의거 Zeolite powder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구성성분들이 균질화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며, - 관세법제85조에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3
2006-03-20-
210690
Preparation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owder ; Vanilla soft serve Ice cream;;;AUSTRAL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는“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 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 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74
2006-03-20-
130219
MELIAE FRUCTUS EXTRACT;님나무열매엑기스;;;PHILIPPINES
ㅇ 관세율표 제1302호 용어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규정 ㅇ 본 물품은 멀구슬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엑스임 ㅇ 제1302호 용어에 의거 식물성엑스 기타(1302.19-9099)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5
2006-03-17-
340290
Surface active preparations;;P-Cleaner;;;R.KOREA
- 본 품은 계면활성제가 상호 혼합된 조제계면활성제 액상으로, 관세율표 제3402호 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를 규정 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3402호 (II)(A)항의 내용" 조제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의 상 호 혼합물이 포함된다"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6
2006-03-17-
340213
Organic surface -active agent, non-ionic;;NT-CONC;;;R.KOREA
- 본 품은 폴리에틸렌옥사이드계의 비이온성계면활성제로 관세율표 제3402 호의 용어"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동해설서 제3402호(I)"유 기계면활성제"의 해설내용에 의거 비이온성의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되는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7
2006-03-17-
9032200000
Automatic Control Valve ; Control Pendulum Valve DN250
ㅇ 관세율표 제8481호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 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콕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해설서 제8481호에 “전·밸브 등과 더어머스타트·매노우스타트 (manostat…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748
2006-03-17-
0405900000
Butter mixed with canola oil
ㅇ 관세율표 제0405.10호의 “버터”는 오로지 밀크에서 얻어진 천연버터, 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에 식염, 색소 등의 첨가가 허용되는 물질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 동 해설서 제0405.90호의 “밀크에서 얻어지는 기타 지(fat)와 유 (oil)”에서는…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748
2006-03-17-
6909190000
SIC DUMMY WAFER;12 INCH BLACK 300MM(원산지:일본)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1은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 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09호 용어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69류 총설(A)의 도자제품 제조방법은 페이스트 조제 →성형→건조→소성(800℃이상)…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748
2006-03-17-
0904202000
제시품명 :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중국산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를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 표 제9류 주에서 “제0904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 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 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748
2006-03-17-
2005909000
Garlic preparations; 중국산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 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들 물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 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ㅇ 본 품의 제조공정은 마늘을 파쇄하여 덱스트린(13.8%)과…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6748
2006-03-17-
851780
Video Door phone(인터폰)용 camera ass"y ; SKD KC-C50(KC-C70)
ㅇ 관세율표 제8517호 는 ‘유선전화용 통신기기’를 분류하고, - 동해설서는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문자, 그래픽, 이미지 등을 전송 하는 기기’로 규정 ㅇ 본건 물품은 유선통신 선로를 이용하여 인터폰의 실내기로 화상 및 음성 을 전송하고, 인터폰의 실내기에서 전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9
2006-03-17-
852990
CRU(Complete Radio Unit); for GSM/GPRS Cellular Phone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 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 8529호 등에 분류 토록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29호 에는 제8525 내지 제8528호 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52
2006-03-17-
903289
Gas Box ; For Dry Etcher
ㅇ 관세율표 제9032호 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 에서는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다음 장치로 구 성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등) : 조절되는 변량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2
2006-03-16-
847149
Network Terminator Server(네트웍 서버용 컴퓨터) ; Dell Power Vault 775N
ㅇ 관세율표 제8471호 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주5가에서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음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 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3
2006-03-16-
901890
Infusion Pump ; Medifusion MP-1000
ㅇ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의료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 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5
2006-03-16-
842121
CO2 Bathing System ; Carbothera 베타(MRE-SPA-M102K)
ㅇ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 며, 동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 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 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6
2006-03-16-
390690
Sodium polyacrylate ; SOFT-85A;;;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6호 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 류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6. 에서 "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제품이 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 다]으로 된 물품을 말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7
2006-03-16-
340290
Washing preparation;desizing;;POLY-700A;;;R.KOREA
ㅇ 관세율표 제3402호 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 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 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 제3402호 (Ⅱ) (B)항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8
2006-03-16-
020890
Kangaroo meat with bone in, frozen;;;AUSTRAL
ㅇ 관세율표 제0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제3류 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의 육[屠體(동물 의 몸통-머리가 붙어있는지 불문), 이분도체(二分屠體), 도체(屠體)를 길 이로 쪼개서 얻어진 것),지육(肢肉), 조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9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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