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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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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Food Preparations;Wellbing palm;;;INDNSI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서 “(A)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0
2006-03-16-
382490
Chemical preparation;RC-CONC;;R.KOREA
ㅇ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되어 염색 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환원제 및 세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에서“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 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 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1
2006-03-16-
051199
Chrysalis of silk worm powder;for feed;;PR.CHNA
ㅇ 관세율표 제0511호의 용어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 고 있으므로 "누에번데기”가 분류되는 HSK 0511.99-9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2
2006-03-16-
390690
Sodium polyacrylate;;DSP;;;R.KOREA
- 본 품은 Sodium polyacrylate수용액으로,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 "아 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6 가항의 "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서 일차 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43
2006-03-16-
382490
Chemical preparation ; CA-77;;;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 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 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동 해설서 제3824호 (B)항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 에 생기는 부산물(例 : 나프텐산)로서 얻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24
2006-03-15-
380991
Dye carriers for textile;;;R.KOREA
ㅇ 관세율표 제3809호 는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 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 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 제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25
2006-03-15-
340290
Washing preparation ; ZN5A;;;R.KOREA
ㅇ 관세율표 제3402호 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 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동 해설서 제3402호 (Ⅱ) (B)항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 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26
2006-03-15-
320420
Synthetic organic fluorescent brightening agent ; White ER;;;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4호 는 "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3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 합성유기형광증백제 및 합성유기루미노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 동 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27
2006-03-15-
340213
Organic surface active agent,non-ionic;;SOFTER;;;R.KOREA
- 본 품은 알킬아미드계의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 제 3402호의 용어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동해설서 제3402호 "(I)유기계면활성제"의 해설내용에 의거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 되는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0
2006-03-15-
330790
Cleansing wet sheet ; Sweat-off sheet;;;JAPAN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4에서 " 제3307호 에서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 용품류"라 함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의 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부직포 및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31
2006-03-15-
190120
Tapioca powder preparation;;Pineapple cracker pellets;;;INDNSIA
- 본 품은 타피오카 분말(76.35%)을 주성분으로 하여, 파인애플, 설탕, 소 금, 달걀, 구연산등을 혼합.성형하여 찐 후 건조 절단한 황색계 원판상의 것을,스낵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 제1901.20 (소호)에 " 제1905호 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6
2006-03-14-
330730
PERFUMED BATH SALTS;LEMON CRYSTAL MUD FOOT-BATH;;;CHINA
ㅇ 관세율표 제6부 주2, 3 및 제33류 주3은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 로 제3307호 등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 등은 제3307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3307호 용어는 목욕용 조제품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는 (Ⅲ) 목욕용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9
2006-03-14-
130219
Kiwi seed extract powder;;Kiwi seed extract- P;;;JAPAN
- 본 품은 키위씨 추출물을 덱스트린으로 표준화시킨 분말로 관세율표 제 1302호의 용어"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 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20
2006-03-14-
130219
Kiwi seed extract powder;;Kiwi seed extract-WSP;;;JAPAN
- 본 품은 키위씨 추출물 25%를 덱스트린으로 표준화 시킨 분말로 관세율 표 제1302호 의 용어에 "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 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21
2006-03-14-
903149
TFT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System ; ATI-1300
ㅇ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 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9031.4소호에는 “기타의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됨 - 또한 제9031.49소호주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08
2006-03-13-
903083
Memory Hicorder(누설전류측정기) ; 8808-51
ㅇ 관세율표 제9030호 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가, 제9030.83소호에는 “기록장치를 갖춘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Ⅰ) 전류의 측정 : 특히 검류계 또는 전류계(암미터)를 이용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09
2006-03-13-
848180
Solenoid Valve(솔레노이드밸브) ; VJ3233-5LZ-X31
ㅇ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 우에는 고체(例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0
2006-03-13-
903039
Electrostatic Field Meter(정전기측정기) ; 775
ㅇ 관세율표 제9030.3소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 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Ⅱ) 전압의 측 정 .. ”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각종 물체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1
2006-03-13-
760110
Aluminium billet, not alloyed ; Primary aluminium billet.;;;PR.CHNA
ㅇ 관세율표 제7601호 는 "알루미늄의 괴"를 분류하고,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1. 가.(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에서 "알루 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 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기타 원소표 : 철 + 규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3
2006-03-13-
330499
Cosmetics;;;JAPAN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 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 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 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714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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