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033/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710
VME BUS mother board ; 243433212K
ㅇ 관세율표 제8537.10호 는 ‘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가지 이 상 장착한 물품 중 전압 1,000V이하 전기제어 또는 배전용의 보드’를 분류 하고 - 동호해설서는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 등의 위에 조립한 것’으로 규정 ㅇ 본건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3
2006-01-06-
851680
3-Ring Tube ; 347H/CS/CU
ㅇ 관세율표 제8516.80소호에는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는 바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전열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 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 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통 절연체 또는 유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4
2006-01-06-
854229
Image Sensor Package ; NEOPAC
ㅇ 관세율표 제8542.2소호에는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바, - 관세율표 제85류 주5.나.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반도체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 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15
2006-01-06-
170290
Caramel;;S-BITTER;;;JAPAN
- 본 물품은 당류를 열처리하여 캐러멜화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702호 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1702호 (D)항 "캐러멜은 당류(일반적으로 포도당 또는 자당) 또는 당밀을 섭씨 120도 내지 180도의 온도로 장시간 동안 열처리하 여 얻어진다. 제조과정에 따라 건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5
2006-01-05-
100620
Black glutinous rice, Partially steamed and germinated ; 발아찰흑 미 ;;;R.KOREA
ㅇ 관세율표 제1006호 는 "쌀"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류 주 1. 나. 에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 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 1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7
2006-01-05-
190490
Black rice, precooked ; 발아흑미 ;;;R.KOREA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8
2006-01-05-
190490
Glutinous rice, precooked ; 현미찹쌀 ;;;R.KOREA
ㅇ 관세율표 제1904호 는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9
2006-01-05-
903082
Image Sensor Test system ; IP750EMP
ㅇ 관세율표 제9030호 는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82-0000에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Image Sensor역할을 하는 반도체 die(웨이퍼상태)에 대하여 전기적 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300
2006-01-05-
200830
Citron preparation ; Sugar chiness lemon;;;PR.CHN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8류 총설 제외규정 (ⅱ)에서 “식용의 과실 및 견과 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상기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거 나 저장처리된 것(제20류)”이라고 규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2008호 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1
2006-01-04-
210130
Roasted chicory preparation;;;JAPAN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5)항에서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 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 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볶은 치커리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2
2006-01-04-
090420
Red pepper powder mixed with soyabean oil, perilla seed powder, etc;;;PR.CHNA
ㅇ 본 품은 고추분 40%, 들깨분 6%에 콩기름 54%를 혼합한 것이나, 방치시 상층에 기름부분만 분리되는 상태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 제0904호 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3
2006-01-04-
040690
Gouda cheese; 46% Moisture Type;;CHILE
ㅇ 관세율표 제0406호의 용어에서 “치즈와 커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 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서 “이 호에는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 고 다, 그루에르, 파르메잔)”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6.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81
2006-01-03-
040690
Gouda cheese; 44% Moisture Type;;CHILE
ㅇ 관세율표 제0406호의 용어에서 “치즈와 커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 세율표해설서 제0406호에서 “이 호에는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 고 다, 그루에르, 파르메잔)”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6.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82
2006-01-03-
071332
Small red bean;;;R.KOREA
ㅇ 본 품은 건조한 낟알상의 팥임 ㅇ 관세율표 제0713호의 용어에서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713.32-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83
2006-01-03-
220210
Non-alcoholic beverage; Organic Cola,Vitamont;;FRANCE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3에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이하인 음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02호 용 어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84
2006-01-03-
110429
Grain sorghum, hulled;수수;;;;R.KOREA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는 쌀 외에 껍질을 벗긴 곡물 등은 이 류에서 제외하며, 제1104호 용어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수수임 ㅇ 제10류 주1 나, 제1104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85
2006-01-03-
680690
Ceramic fiber articles;Ecoflex200M;;;South Africa
ㅇ 관세율표 제6806호 용어는 슬랙울·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 리한 버미큐라이트·팽창점토·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 6811호. 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 제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86
2006-01-03-
210690
BEVERAGE BASE, ALCOHOLIC;마늘흑초;にんにく黑酢;;;JAPAN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물품 중 (7)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 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 제품은 제1302호 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90
2006-01-03-
190190
Acorn starch preparation;;;PR.CHN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B)에서 “"전분"(starch)이라 함은 변질화되 지 않은(untransformed) 전분과 프리젤라틴화(pregel- atinised)하거나 가 용화(solubilised)한 전분을 포함하나,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例 : 덱스 트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78
2006-01-02-
230990
Mixed feed for bovine ;;; U.S.A
ㅇ 관세율표 제2309호 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2309호 를 보면 “이 호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 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263
2005-12-29-
<203020312032203320342035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