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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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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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9 |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304호 ...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 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총설에서도 "주2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76 | 2005-09-12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0 | 2005-09-12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1 | 2005-09-12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주 1에서는 "가. 이 류의 각호에 게기된 곡물은 이삭 또는 줄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면 해당호에 분류된다." "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2 | 2005-09-12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 의 용어는「기초화장용 제품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서는 이 부분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기타 미용 또는 메이 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범주에서 "얼굴용 파우더,... 및 그 리스 페인트: 미용크림, 콜드크림, 메이크업 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4 | 2005-09-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은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 (제1 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7 | 2005-09-12 | - |
| 210690 | ㅇ 본 품은 겨자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클로버 정유, 정제야자유,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의 액상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의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88 | 2005-09-12 | - |
| 230990 | ㅇ 본 품은 가축배합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되는 보조사료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에서는 “(B)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 (보완사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료 공정서(농림부장관고시 2004-76, 2004.12.2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90 | 2005-09-12 | - |
| 110812 | ㅇ 관세율표 제1108호 의 용어에는 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 1108.12-0000호에는 옥수수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 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4 | 2005-09-09 | - |
| 35051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 용어에는 “....기타 변성전분....”을 이 호에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관세율표해설서 동호 해설 (4)에서 에테르화---전분을 예시하고 있 음 ㅇ 본 물품은 제3505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에테르화 변성전분이 분류되 는 HSK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5 | 2005-09-09 | - |
| 902610 | ㅇ 관세율표 제9026.10소호는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 의 기기가 분류되며, 액면계는 제9026.10-2000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젤엔진 차량의 Fuel Filter Cartridge의 하부에 장착되 어 Fuel Filte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58 | 2005-09-09 | - |
| 09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 및 동 해설서에서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 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 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 특히 이 규정은 “향신료에 희석제(분…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과-105360 | 2005-09-09 | - |
| 903141 | ㅇ 관세율표 제9031.41호에는 기타 광학식의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Laser의 굴절이라는 광학원리를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의 휨 정도를 검사하는 기기로 광학식의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 므로 HSK9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66 | 2005-09-09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분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가 아닌 Dummy 웨이퍼를 그 대상으로 액상의 Chemical 등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기기로 기타 액체 분사용의 기기에 해당 하므로 HSK842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67 | 2005-09-09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 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 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 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 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0 | 2005-09-08 | - |
| 901390 | ㅇ 본 물품은 모두 특정 칼라 TFT-LCD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보드로서, LCD 패널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제16부 주2.나 및 제18부의 주2.나의 규정 에 의하여 분류되어야 하므로, 우선 본 물품이 구동하는 LCD 패널이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1 | 2005-09-08 | - |
| 854221 | ㅇ 관세율표 제8542호 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제85류 주 5 나 (1)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가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 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회로’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회로소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3 | 2005-09-08 | - |
| 903141 | ㅇ 제9027.80-20호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 사용의 기기는 점도 등은 물질 또는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물리적 특성 을 측정하는 기기이나, 본 장비는 웨이퍼 표면의 이온농도 및 박막특성(두 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어떤 물질이 갖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4 | 2005-09-0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 며 - 동해설서 (Ⅰ) (A)에서 “(20) 표면완성가공시험용기기에서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된다. ..... 전기식에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의 픽업 이 측정면 위를 이동하여, 면의 요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5 | 2005-09-08 | - |
| 852540 | ㅇ 관세율표 제8525.40호 에는 “정지화상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게기되어 있고 - 동 해설서 (D)에는 “이 그룹에는 전자적 수단(예 : 자기 테이프·광학 기록매체·반도체 매체)에 의해 화상(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346 | 2005-09-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