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26/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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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ㅇ 본 물품은 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 여 끊인 후 다시 설탕용액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6호 에서 설명하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것과 상이하므 로 제2006호 로 분류할 수 없음. ㅇ 제200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37 | 2005-01-12 | - |
| 830249 | ㅇ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 는 호로서, -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 류되지 않고 제8302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8302호 해설서에서 “선박용 부착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38 | 2005-01-12 | - |
| 030379 | 본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 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 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302호 에 “이것은 통째로 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0 | 2005-01-12 | - |
| 170290 | 본품은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 제 1702.90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B)항 "당시럽"의 내용에 의거 HSK 1702.90- 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1 | 2005-01-12 | - |
| 19024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서 "세몰리나를 열처리한 쿠우스쿠우스가 분 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세몰리나를 분쇄후 열처리 등을 거쳐 직경 1∼2mm 내외의 그래뉼상 으로 제조한 쿠우스쿠우스로 상기 예시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2.40- 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2 | 2005-01-12 | - |
| 040299 | 본품은 우유 주성분에 설탕 및 딸기퓨레, 쌀가루, 향 등을 첨가한 담황색 계 묽은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의 내용에 의 거 HSK 040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3 | 2005-01-12 | - |
| 210690 | 본품은 당시럽,물,설탕,사과퓨레(1.081%),펙틴,알긴산나트륨,구연산,향 등 의 혼합, 조제식료품으로서 물 또는 쥬스에 끊인 후 베이커리제품에 윤기 를 주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조제식료품에 혼합 되어 외관이나 품질보존 등의 특성을 개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4 | 2005-01-12 | - |
| 200899 | 본 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 트립상의 물품으로 제조공정 및 원료로 쓰인 시럽이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6호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상이하므로 제 2006호로 분류할 수 없고,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5 | 2005-01-12 | - |
| 843141 | ㅇ 제8431호 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 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 제8431호 해설서에서 “권양용의 그랩·버킷트·그립 등 즉, 링·훅 등 을 갖춘 간단한 권양 버킷트, 개폐식 저부를 갖춘 버킷트, 분상원료의 권양 작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6 | 2005-01-12 | - |
| 730840 | ㅇ 제7308호 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는 호로서, - 동호 해설서에서 “조절 가능하나 절첩식의 지주(adjustable or telescopic props) 등”을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제7308.40소호에서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굉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7 | 2005-01-12 | - |
| 842890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8 | 2005-01-12 | - |
| 842890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49 | 2005-01-12 | - |
| 050690 | 본품은 상어연골을 건조, 분말화하여 투명 젤라틴 캡슐(750mg)에 충전한 것 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300 Capsules)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506호 의 용어에 의거 골분이 분류되는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52 | 2005-01-12 | - |
| 842890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55 | 2005-01-12 | - |
| 8479814000 | ㅇ 제8479호 해설서 (Ⅱ)(E)(6)에서 「전기용 케이블에 적층된 방직용 섬유 사·침투시킨 지제스트립·석면제의 테이프 기타의 절연재료 또는 보호재료 를 감거나 피복하는 특수기계(Special machines for winding or covering electri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56 | 2005-01-12 | - |
| 220870 | 본품은 증류주인 보드카(7.4%)에 설탕, 오렌지농축과즙, 안정제, 향료, 물 등이 첨가된 황색계 액상의 리큐르를 플라스틱봉지에 소포장(Net 130 ㎖)한 후 냉동한 알콜음료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B)항의 내용에 의 거 "리큐르"에 해당되므로 HSK 22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58 | 2005-01-12 | - |
| 220890 | 본 품은 증류주인 보드카에 발효주인 적포도주, 포도과즙, 설탕, 안정제, 향료, 물 등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물품으 로 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208호의 내용 (17)항의 내용 에 의거 HSK 2208.90-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59 | 2005-01-12 | - |
| 190190 | 본품은 밀크를 발효시킨 후 설탕, 전분, 말토덱스트린, 포도당시럽, 바닐라 향, 알긴산나트륨, 카라기난, 소금, 리보플라빈 등을 혼합, 가열하여 조제 한 담황갈색 점조액상의 물품으로, 가열공정에 의해 일부 캐러멜화 및 메일 라드반응을 일으킨 물품이므로 발효유의 고유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61 | 2005-01-12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8류에는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등이 분류되는 바, 관세율 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i) 과실의 분과 조분는 제1106호 에 분류토록 해설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3 나항에 기타 곡물에 있어서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 라 함은 1.25밀리미터의 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62 | 2005-01-12 | - |
| 200811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가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763 | 2005-0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