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98/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19
Sesame preparations; Pumpkin seed bars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호박 씨,해바라기 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3
2002-08-12-
200811
Peanut preparations
HS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00-3호)에 의거 본품은 설탕등 당류,전분 등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도포한…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2002-08-12-
732690
Ferrule with Flange, C-01-1089-OA-250
본물품은 관세율표통칙에관한 해석 3(다)를 적용하여, 도자제품보다는 철강제품이 후순위에 있으므로,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3
2002-08-12-
852990
Housing Flip ; Housing Flip Front ; AONE800/1800
- 본 건 물품과 같이 제품의 크기, 규격, 형상 등으로 보아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타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무선송수신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게기된 HSK8529.90-9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4
2002-08-12-
852990
Chip Multilayer Splitter ; Splitter ; SLH-S170C
본물품과 같이 핸드폰에 전용토록 설계제작되어 주파수의 분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통칙1(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무선송수신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이 타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5
2002-08-12-
852990
Key Pad for Hand Phone
Motorola폴더형 무선전화기에 전용토록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HSKK8529.90-99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6
2002-08-12-
391732
Nippon Antenna ① Antenna ; ACA-101 ② Guide Pipe
- 첫째, ①의 물품(Antenna ; ACA-101)은 무선송수신기에 장착되는 안테나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무선송수신기의 안테나가 게기되어 있는 HSK8529.10-93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 둘째, ②의 물품(Guide Pipe)은 . 관세율표 제1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7
2002-08-12-
852190
VCD MP3 Player : VCD-858/888
레이저광선판독장치에 의하여 CD에 수록된 음성 및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HSK8521.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8
2002-08-12-
843149
Parts for Excavator ① Connecting Rod, ,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9
2002-08-12-
843149
Parts for Excavator② Tooth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80
2002-08-12-
843149
Parts for Excavator③ Idler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81
2002-08-12-
210390
Sauce;JALAPENO CHEESE SAUCE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은 조성으로 조제된 매콤한 맛을 내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3
2002-08-09-
381010
Soldering paste;S3X58-M301-3
본 품은 주석,은,구리,로진,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회색 paste상의 납땜용 부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810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810.10-9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4
2002-08-09-
702000
Gauge glass;ILMADUR;Borosilicate glass
본품은 액면계(수면계)에 사용할 수 있게 특수가공된 수면계 유리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7020호의 (1)공업용품의 "수면계유리"에 의거 HSK 7020.0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0
2002-08-09-
9026209000
Tire pressure cap ; safety caps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타이어 공기 주입구에 부착되어 타이어 밸브 캡의 기능과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검사하여 3가지색으로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 용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2002-08-08-
2103909090
혼합조미료CAJUN SPICES (Mixed seasonings)
ㅇ 관세율표 제09류 주1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2002-08-08-
8543899020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 MCB505, MCB506
ㅇ 쟁점물품은 휴대폰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영상Data를 캡쳐하는 부수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영상신호 캡쳐를 위한 센스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2002-08-08-
9010902000
Part of 9010.50-2000 ; Plate Holder for Nikon Step and Repeat System for LCD
ㅇ 본 품의 기판은 세라믹이지만 동 기판에 Potention meter, 컨넥터, 드라이브 유니트등 부착된 물품인 바, 제90류주1다의 도자 제품의 적용 구분한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 제69류총설해설서(V)에 도자제품의 완성공정은“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2002-08-08-
2008200000
(1) 파인애플 무 김치 (2) 파인애플 오이 김치 (3) 망고 무 김치 (4) 매운 맛 파인애플 무 김치 (5) 매운 맛 파인애플 오이 김치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2002-08-08-
8471300000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 700 Series Mobile Computer
ㅇ 본 물품은 기억장치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수리계산기능이 있고, 사람의 개입없이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관세율표 제84류5의가(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형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2002-08-08-
<22952296229722982299230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