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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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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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9 |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호박 씨,해바라기 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3 | 2002-08-12 | - |
| 200811 | HS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00-3호)에 의거 본품은 설탕등 당류,전분 등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도포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2002-08-12 | - |
| 732690 | 본물품은 관세율표통칙에관한 해석 3(다)를 적용하여, 도자제품보다는 철강제품이 후순위에 있으므로,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3 | 2002-08-12 | - |
| 852990 | - 본 건 물품과 같이 제품의 크기, 규격, 형상 등으로 보아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타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무선송수신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게기된 HSK8529.90-9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4 | 2002-08-12 | - |
| 852990 | 본물품과 같이 핸드폰에 전용토록 설계제작되어 주파수의 분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통칙1(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무선송수신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5 | 2002-08-12 | - |
| 852990 | Motorola폴더형 무선전화기에 전용토록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의 나)에 의거 HSKK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6 | 2002-08-12 | - |
| 391732 | - 첫째, ①의 물품(Antenna ; ACA-101)은 무선송수신기에 장착되는 안테나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무선송수신기의 안테나가 게기되어 있는 HSK8529.10-93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 둘째, ②의 물품(Guide Pipe)은 . 관세율표 제1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7 | 2002-08-12 | - |
| 852190 | 레이저광선판독장치에 의하여 CD에 수록된 음성 및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HSK8521.90-1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8 | 2002-08-12 | - |
| 843149 |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79 | 2002-08-12 | - |
| 843149 |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80 | 2002-08-12 | - |
| 843149 |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81 | 2002-08-12 | - |
| 210390 | 본품은 위의 물품설명과 같은 조성으로 조제된 매콤한 맛을 내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3 | 2002-08-09 | - |
| 381010 | 본 품은 주석,은,구리,로진,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회색 paste상의 납땜용 부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 제3810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HSK 3810.1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4 | 2002-08-09 | - |
| 702000 | 본품은 액면계(수면계)에 사용할 수 있게 특수가공된 수면계 유리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7020호의 (1)공업용품의 "수면계유리"에 의거 HSK 7020.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0 | 2002-08-09 | - |
| 9026209000 |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타이어 공기 주입구에 부착되어 타이어 밸브 캡의 기능과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검사하여 3가지색으로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 용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 2002-08-08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09류 주1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 2002-08-08 | - |
| 8543899020 | ㅇ 쟁점물품은 휴대폰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영상Data를 캡쳐하는 부수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영상신호 캡쳐를 위한 센스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 2002-08-08 | - |
| 9010902000 | ㅇ 본 품의 기판은 세라믹이지만 동 기판에 Potention meter, 컨넥터, 드라이브 유니트등 부착된 물품인 바, 제90류주1다의 도자 제품의 적용 구분한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 제69류총설해설서(V)에 도자제품의 완성공정은“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 2002-08-08 | - |
| 20082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는 "이 호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 2002-08-08 | - |
| 8471300000 | ㅇ 본 물품은 기억장치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수리계산기능이 있고, 사람의 개입없이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 관세율표 제84류5의가(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형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665 | 2002-08-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