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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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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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20000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저거층.지지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40μ에 나일론 필름 15μ이 적층된 것이므로 HSK 3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5 | 1999-10-26 | - |
| 392020000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 . 적층 .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 40μ에 나일론 필름 15μ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6 | 1999-10-26 | - |
| 392010 | 관세율표 제3920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Ethylene vinyl acetate 25μ과 Low density p…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7 | 1999-10-26 | - |
| 392321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품은 프로필렌 필름에 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나, 에틸렌필름이 주성분이므로 에틸렌 중합체의 포장용기로 보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8 | 1999-10-26 | - |
| 392020 | 관세율표 제3920호 에 의하면 "이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판·쉬트·박 및 스트립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Polypropylene film 20μ과 알루미늄이 증착된 Polyet…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2 | 1999-10-26 | - |
| 1105200000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 및 동 통칙 해설 (Ⅷ)에 의거,구성물질의 중량, 성질, 역할 등으로 볼 때 감자플레이크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3-가항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4 | 1999-10-26 | - |
| 847150 | o 쟁점물품은 포토 마스크상의 회로와 최초 설계된 디자인상의 회로와의 일치여부를 검사하는 장비 및 Repair system과 Net-work으로 연결되어 검사결과 저장 및 전송기능과 또한 다른 터미널과 Net-work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Server임. ㅇ 8…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40 | 1999-10-26 | - |
| 3824909090 | 본 품은 담배끝에 묻혀 사용되며 흡연시 연소를 촉진하거나 화학반응등에 의하여 니코틴을 비타민을 비타민 B로 변화시키고, 타그의 분해를 촉진하여 니코틴 및 타르를 감소시키는 등 흡연시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물품으로서 화학품과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8 | 1999-10-25 | - |
| 830249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또한 해설서에는 선박에 사용되는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8302호 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36 | 1999-10-25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식품의 항산화제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성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3 | 1999-10-21 | - |
| 6506999000 | 본품은 헤어밴드에 플라스틱 연결용 핀을 이용하여 보조차양과 차양을 결합시킨 크라운(운두)부분이 없는 스포츠·레져용의 자외선 차단용 모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5류의 규정에 의하면 제6501호 내지 제6505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모자로 보아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4 | 1999-10-19 | - |
| 2106909099 |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음료등의 흐림제로 첨가되는 조제품이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 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1999-10-15 | - |
| 1904109000 | HS 관세율표 제 1904호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의 경우에는 분 및 조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볶은 곡물의 경우에는 동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곡물을 분쇄한 것을 동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3 | 1999-10-15 | - |
| 890710 | o HS8907호의 해설에 의하면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구조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기와 같이 각종 raft(뗏목)을 예시품목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팽창식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718 | 1999-10-15 | - |
| 8302499000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 에 분류되는 범용성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조물(Structure)이란 部材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부재상호간에는 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8 | 1999-10-14 | - |
| 8302499000 | 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2 규정에는 제8302호에 분류되는 범용성 부분품은 제73류에 분류되지 않고 8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구조물(Structure)이란 部材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부재상호간에는 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 1999-10-14 | - |
| 902300 | 쟁점물품에서 유리제의 구(피라미드형 포함)와 새우,달팽이,해조류,해수등은 수중 생태계 모형의 단순한 구성물들로서 주요한 특성은 구성물들간 상호관계등 Know-How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HS 03류의 관상용 수산물로도, 7013호의 어항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바,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16 | 1999-10-14 | - |
| 2303300000 | 회갈색의 맥주박 펠리트(지름 약8mm)본품은 맥주박이므로 관세율표 제2303호의 내용 "양조 또는 증류박(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및 HS관세율표해설서 (E)의 내용"주류제조시에 생기는 드레그 및 웨이스트"에 의거 HSK 2303.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9 | 1999-10-13 | - |
| 2005909000 | 본 품은 가지를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저장처리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류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 1999-10-11 | - |
| 1209291000 | 본품은 Lupinus albus 종의 백색계의 Lupine seed로서 Lupine seed가 특게되어 있는 HSK 1209.2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5 | 1999-10-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