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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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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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21 |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30 | 2019-12-0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33 | 2019-12-0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7 | 2019-12-03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76 | 2019-12-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71 | 2019-12-03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73 | 2019-12-0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98 | 2019-12-0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99 | 2019-12-02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06 | 2019-12-02 | ![]() |
| 030752 | o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307.5호에는 '문어[옥토퍼스(Octopus)종]'를 분류하고 있음 o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8 | 2019-12-02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83 | 2019-12-02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85 | 2019-12-02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6 | 2019-12-02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7 | 2019-12-02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8 | 2019-12-02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599 | 2019-12-02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00 | 2019-12-02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607 | 2019-12-02 | ![]() |
| 440810 | ㅇ 관세율표 제4408호에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24 | 2019-12-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58 | 2019-1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