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7,857건 · 455/189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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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3 | 2019-08-28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4 | 2019-08-2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75 | 2019-08-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3 | 2019-08-28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4 | 2019-08-28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5 | 2019-08-28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6 | 2019-08-28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91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7 | 2019-08-2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68 | 2019-08-28 | ![]() |
| 292219 | o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1호에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1 | 2019-08-27 | ![]() |
| 271019 | o 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3 | 2019-08-27 | ![]() |
| 441231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950 | 2019-08-2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온도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피라미드(삼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34 | 2019-08-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36 | 2019-08-2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38 | 2019-08-26 | ![]() |
| 380894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43 | 2019-08-26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44 | 2019-08-26 | ![]() |
| 310510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47 | 2019-08-26 | ![]() |
| 440140 | ㅇ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ㆍ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ㆍ브리케트(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49 | 2019-08-26 | ![]() |
| 160420 |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20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74 | 2019-08-26 | ![]() |



















